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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고충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후 아래 해당 메일로 첨부하여 접수
      남 - haseok7@fry.or.kr
      여 - withfry@fry.or.kr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
    • 관련 법규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 정의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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