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청소년을 위한 한국 제일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후 아래 해당 메일로 첨부하여 접수
남 - haseok7@fry.or.kr
여 - withfry@fry.or.kr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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